[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2월9일 투표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0월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의 태블릿PC 보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탄핵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매주 광장에 나와 ‘박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12월3일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9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탄핵소추의결서가 당일 오후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 대통령은 취임 3년10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16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최종 결정된다.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고 미달하면 기각된다. 인용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되찾고 업무 일선에 복귀한다. 그러나 민심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