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내년부터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중심 실시…2018년 이후 단계적 확대

입력 : 2016-12-28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내년부터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발생할 경우 수도권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환경부와 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매일 오후 5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검토해 발령 준비기, 발령기, 비상조치 시행기, 관찰기, 종결·평가기 등 총 5단계로 나눠 발동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조기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개, 공공기관 539개)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초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 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 속 저감실천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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