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 제품에 사용시 환경부 장관 승인 받아야"

연 1톤 이상 제조·수입 화학물질도 등록 필수

입력 : 2016-12-27 오후 2:55:17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하고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존 3년마다 지정·고시하던 화학물질 등록체계를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종을 모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화학물질을 등록이나 변경 등록하지 않고 유통한 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화학물질 매출액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과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하며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노닐페놀 등 현재 12종의 제한물질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만 허가받고 그 외는 제한 없이 쓸 수 있으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도 제정됐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살생물질은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질은 일정 기간 내 신고해야 기존살생물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승인 신청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일정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도도 도입된다. 제품의 효과·효능, 사용 목적 및 노출, 독성은 물론 제품 표시·포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살생물제품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농도, 허가번호, 사용방법, 부작용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농약, 의약외품, 화장품, 식품첨가물, 먹는물 수처리제, 선박평형수처리제 등 다른 법으로 규제되는 살생물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받도록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허가된 살생물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함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도 통합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은 '적합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이관해 살생물제품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제조·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허가가 취소된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하거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처벌 규정도 도입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살생물질이나 발암물질 등 위해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하고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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