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가계대출 신청시 객관적 소득 자료 준비해야

오는 3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소득증빙 어려운 차주 인정범위 확대할 것"

입력 : 2017-01-02 오전 10:31:32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앞으로 상호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 이용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된다. 오는 3월부터 농·축·임·어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신협·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 이용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해야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농·축·임·어민의 경우 객관적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기준으로 활용해왔다"며 "정확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소득증빙자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원칙으로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신고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들은 우선적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파악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상호금융권을 이용해 가계대출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대출 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높은 소득증빙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상호금융사들은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정소득이란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이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율 등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액이나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을 말한다.
 
특히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하고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며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상호금융권을 통한 가계대출 이용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된다. 사진/새마을금고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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