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는 대출 갈아타기가 금지된다. 또한,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를 실시간 공유가 의무화해 무분별한 대출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및 금리체계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 모집수당 확보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또한, 고객에게 신규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타 금융회사의 대출 이용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된 수당회수도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모집 수당 회수 기준이 1개월 내 중도상환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로 명확해진다. 다만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해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는 금지된다.
저축은행들의 대출정보 실시한 공유 서비스 가입도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저축은행에서 대출 늘리기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대출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저축은행과 업무협약(MOU)체결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자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기 직전에 타 금융회사의 대출내용을 의무적으로 조회토록 하고 조회결과 과다채무자로 확인되면 차주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신심사 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금리산정도 합리화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지속해서 지도해 왔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과 MOU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계획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과도한 대출권유를 받지 않게 되고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행위가 억제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어 고객이 저축은행을 더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