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온라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 외 사업비 확인이 가능해지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용보험의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보험회사 간 경쟁도 촉진된다.
또한,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구속성 보험계약 금지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차주 관계인의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화자산 투자 시 사전적 절차도 완화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보험사는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과 유사하게 결재 불이행 위험이 낮은 점을 고려해 파생상품의 거래 한도 규제 적용 시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산출하도록 개선하고 계열 증권회사와 파생상품 거래 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 관련 규제도 완화해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으며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하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 기업 성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