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피자헛, 과징금 5억원

계약서 명시 안된 가맹금 68억원 일방적으로 부과

입력 : 2017-01-03 오후 3:49:13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가맹점을 상대로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아 챙긴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3일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걷어들이고, 예치가맹금도 자신들이 직접 받은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가맹점에 대한 행정 지원에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가맹금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6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피자헛은 이 비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했다.
 
2004년 12월 이후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는 2012년 5월 0.8%로 인상됐지만 이 과정에도 가맹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조정·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요율이 인상되던 시기는 가맹점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전까지 이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 
 
한편 피자헛은 최소 2개월 이상 예치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예치대상 가맹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피자헛은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예치 가맹금 6200만원을  직접 수령했고, 이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 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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