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2차 뉴스검색제휴 1차 탈락사와 평가사 현황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와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진행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으며 총 90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중 기제휴매체, 발행기간 미달, 전체기사 및 자체기사 생산량 미달, 자진포기 등 200개 매체가 제휴기준 미충족과 정량평가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기준을 통과한 매체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2월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지난 2015년 9월 뉴스제휴평가위 설립 규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제휴평가위
제휴 평가 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구분되며,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때와는 다르게 기존 입점돼 있는 뉴스검색제휴사 대상으로 카테고리 변경을 희망하는 제휴사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평가를 진행중이다. 네이버는 1곳, 카카오는 48곳이 신청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3개월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해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고 메시지를 기사처럼 위장해 전송하는 것으로, 포털이라는 남의 점포에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광고로 다시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