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헌재가 석명을 구한지 19일 만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답변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온다. 기억을 살려서 밝히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이후 TV에 보도됐는데 TV를 통해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 3가지는 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53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통령 행적이 나와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이라며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지시가 게속 이뤄져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많은 승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으니 생존자를 빨리 구할 것’, ‘중대본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하라’, ‘일몰 전에 생사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을 하라’, ‘피해자 가족에게 모든 편의 제공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잡힌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해 19일 오전 10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소유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태블릿PC는 쟁점이 아니다”라며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검찰에 요청한 태블릿PC 감정결과서에 대한 문서송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이정민 재판관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