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매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형사소송 중인 폭스바겐그룹이 43억 달러(약 5조 1400억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은 폭스바겐이 미 법무부와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벌금을 43억 달러로 책정한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해 진전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3년간 외부인의 감독을 받는 조건이며 최종 합의안은 감독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로 인해 회사 재정부담이 현재의 충당금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했다. 폭스바겐의 작년 10월 기준 충당금 규모는 182억 달러였으며 이번 형사소송 벌금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총 230억 달러를 물게 됐다.
이미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민사 소송들은 모두 해결한 상태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서 벗어나 판매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47만5000대의 2000cc급 디젤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153억 달러의 배상금을 주고 합의했으며 3000cc 디젤차 6만대의 리콜과 재매입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 최고경영진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디젤게이트 사태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지만 리콜시기 뿐만 아니라 방법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5100여명의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중에 있으며 400명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양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3차례 반려한 결함시정계획서에 대한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과 한국을 차별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 압구정 전시장이 11년만에 폐장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