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뱅킹 송금 실수시 은행도 '송금 착오' 수취인에 알려야

입력 : 2017-01-24 오후 3:52:10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을 통한 송금 실수에 대해 은행도 잘못된 송금 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된다. 또 해킹과 파밍, 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 명확해진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약관의 적용 대상은 은행으로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의 사고 유형이 추가됐고, 이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또는 면책 사유,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해졌다.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은행의 손해배상이 면책 된다는 항목이 삭제됐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을 명시해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금지시켰다.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착오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또는 수취은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협조의무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은행이 임의로 정했던 수수료나 의사표시 효력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시킴으로써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앞으로 은행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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