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주회사 규정을 어긴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보유가 금지된 주식을 취득한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 프루웰 등 삼양식품그룹 계열사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또 자회사는 손자회사(상장사 기준 지분 20% 이상) 외 주식을 소유할 수 없고,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외에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의 주식 15만4088주(31.1%)를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월22일 내츄럴삼양은 위 주식을 비계열회사에 매각했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도 같은 기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사 원주운수 주식 1만400주(2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도 같은 기간 원주운수 주식 2만7200주(52.3%)와 알이알 주식 6000주(60.0%) 등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들 회사들은 2월22일 문제가 된 주식을 비계열회사 등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행위를 모두 없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지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했다.
또 업체들 스스로 법 위반을 해소한 점,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내츄럴삼양과 삼양식품, 프루웰에게도 각각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