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국제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는 제너럴모터스(GM)이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덴소와 NGK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지난 2008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했다. 두 업체는 당시 입찰 전부터 기존 공급자가 계속해 수주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2008년 7월부터 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투잘이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이뤄짐에 따라 각자의 미국 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 것으로 나탔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가운데 9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벌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진 산소센서 외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