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인들의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술보증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대상에 대해 별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띠르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50% 정도 보유하고 투자금액이 1~2배일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입보 대상에 포함된다.
지분 30~50% 확보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액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대상에 입보한다.
또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실시 등의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연대보증 면제가 취소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 조사를 통해 연대보증 완화 대상 기업과 면제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도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들이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