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6일 운명의 한 주를 맞이한다. 신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강조해온 헌재가 이번 주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치면 예측이 난무했던 탄핵심판 결정시기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7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정현식 전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9일 열릴 예정인 12차 변론기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의혹을 풀 열쇠를 쥐고 있는 거물급 증인들이 일제히 헌재 심판정에 선다.
김 전 실장과 고영태씨가 그 중 핵심 인사다. 청와대 왕실장으로 불린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실무진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이러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은 최근 탄핵소추 사유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헌법상 공무원제와 문화국가 원리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화했다. 11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불러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9일 출석이 예종된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관심 대상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면서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형법 위반 혐의 등 탄핵소추 사유를 뒤로하고 탄핵심판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고씨를 증인으로 세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측은 고씨가 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자 헌재에 ”증인소환장을 법정에서 (고씨에게) 전달해달라“며 특별송달을 신청했다. 고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최씨가 권력 1위라는) 느낌에 조금 동의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고씨가 헌재 법정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이번 주 고씨와 김 전 실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탄핵심판 조기종결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퇴임한 박한철 소장이 “탄핵심판 선고는 3월13일 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헌재 내부에서는 신속한 선고가 원칙적 입장이다. 박 소장 퇴임으로 8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현 재판부로서는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뒤로 선고를 미루면 탄핵심판 정당성 흠결이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