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1학기 시행 무산

국회 ICL 법안 통과 불발..2월로 미뤄
1학기 대학 등록때까지 사실상 시행 불가
100만명 학자금 대출 차질

입력 : 2010-01-05 오전 10:10:1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려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100만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이번 국회에서 ICL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월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며 "다음달 처리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1학기 등록 때까지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2월 20일쯤 신입생의 90%, 재학생의 60%가 등록을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1학기 시행은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2학기부터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ICL은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로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는 등록금 대출 후 거치기간(원금상환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바로 원금을 갚아야 해 재학 중 상환부담이 컸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ICL을 시행, 약 100만명 가량이 1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와 해당 제도에 대한 대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다.
 
정부는 우선 올해 1학기에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대출재원 마련에 필요한 채권 발행 및 대출 신청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ICL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 3조5000억원의 대출용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재원 350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우선 40~50만명 가량이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2학기부터 ICL이 본격 도입될 경우 1학기에 현행 대출제도를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분을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을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장한나 기자
장한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