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단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제3의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특검팀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지만,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라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관련해 국가기관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판례가 있다. 원고는 특별검사가 되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된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검의 조치는 영장 집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위민관과 경호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해 특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곧바로 상급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황 대행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황 대행의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도 "소송 진행 기간에 황 대행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취하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특검팀의 집행정지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든 불승인 사유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후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경우 청와대가 같은 이유로 불승인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소송으로, 특검팀은 보다 확실한 압수수색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법원이 소송 청구를 기각하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종국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가 이달 28일로 다가온 만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원이 결론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청와대 연풍문 앞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