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P2P금융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3일 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 전 의견수렴 마감기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 법적 해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재검토 요구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며 "행정 지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는 투자한도 규제에 대한 의견과 자기 자본투자 금지 등 영업행위 관련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 투자한도 규제…차입자 보호 후퇴·투자자 권리 제한
먼저 협회는 이번 법률 제안서를 통한 투자한도 규제에 대해 고객의 입장에서 차입자 보호 후퇴와 투자자의 권리가 제한된다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연간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 1000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연간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 4000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기존 차입자들은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투자들에게 상환하면서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 연장을 통해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투자자의 투자 금액 을 제한하는 것은 투자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위험성을 불러올 수 있어 차입자 보호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견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상 투자금액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P2P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불러와 정부가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기자본 투자금지 규제…P2P금융업법 부재로 인한 금융당국 지침 '모순'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자기자본 투자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지침이 P2P금융업법 부재에 따른 모순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용에는 P2P금융사의 자기자본 투자 금지와 연계 금융사의 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P2P업체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대출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방식의 운영이 금지된다는 얘기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개인신용대출 P2P사들의 대출 집행액 5275억원(1월 누적 기준) 중 90% 이상이 자회사 대부업체의 자기자본으로 대출 집행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재 P2P금융업법의 부재로 인한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P2P금융사를 영위하기 위해선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두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국은 P2P금융사의 선대출은 대부중개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선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부업 자회사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부업법에 의해 금전 대부를 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부업 행위를 금지하는 모순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출 지급 이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출 지급 완료 이후 투자 자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P2P 업체가 투자자 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안서를 통해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90% 이상을 원리금수취권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만 선대출(자기자본 투자)을 허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회의 첫 법률적 제안으로 이번 P2P금융 가이드라인 규제 변화 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우선 제도적 절차를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지만 시장 성장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의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업권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의견수렴 마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 수석부원장 이하 임원으로 구성된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2P금융 가이드라인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P2P금융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리적 해석을 담은 제안서를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