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연계 대부업자, 금융당국이 관리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온라인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

입력 : 2017-02-08 오후 4:17:21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감독을 받게 되며 이들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필요성 증가를 감안해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의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이에따라 P2P대출 관련업자의 법령상 정의가 도입됐다.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하는 대부업자를‘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형태가 다르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해 이들의 P2P대출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가능해졌다.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영업형태와 보유 대출채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유 대출채권 전부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경우 자산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채권 전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했다.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령안을 오는 3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개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으로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작업, 이미영업 중인 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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