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저신용 서민전용 예금 나온다

오는 4월부터 판매..1인당 300만원 한도

입력 : 2010-01-06 오후 3:17:2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6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치 아래 올해 실시되는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왔다"며 "올해도 서민금융,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된  71개 과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9개 분야의 주요 국민생활 개선대책.
 
◇ 서민금융 활성화
 
오는 4월부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 금리가 지급되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보급된다. 금액은 1인당 300만원 이하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 지점이 올해 200~300개로 확대되고,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가 3만5000원인 상품이 보급된다.
 
◇ 보육·교육 지원 확대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비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게 전액 지원된다.
 
소득 하위 50%이하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비가 월 69만원까지 지급된다.
 
◇ 의료복지 강화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고, 결핵환자 부담률 역시 10%로 낮아진다.
 
10월부터는 척추나 관절질환 관련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저렴한 항암제 약값도 보험 급여 대상이다.
 
◇ 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최저임금이 시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오르고,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주어진다.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도 우유급식을 무상으로 받는다.
 
◇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7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골목슈퍼를 스마트숍으로 지원하기 위해 점포당 종합컨설팅 비용 500만원, 리모델링비(융자)가 1억원까지 지원된다.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업을 1년 이상한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조기도입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로 180만원이 지원된다.
 
수출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500개 기업에 500억원 규모로 보험·보증해준다.
 
◇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던 연금보험료 지원이 연간 43만원으로 늘어나고,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 국민편익 증진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구입할 수 있고, 내용증명, 신청, 재발급 등도 온라인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다.
 
여권 발급시 내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이사 사망 등 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 세제지원 확대
 
연간 300만원까지 월세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15%에서 20%로 늘어난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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