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구를 공식화하며 공을 황 대행에게 넘겼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특검법상 연장 신청은 기간 종료 사흘 전에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장 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황 대행에게 언제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특검보는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면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종료일인 이달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또 승인기관인 황 대행이 이런 점을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강조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21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 기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오면서 수사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삼성그룹 뇌물죄 입증 등 숨 가쁘게 수사를 이어왔지만, 조사 대상이 워낙 많아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까닭에 특검팀은 여전히 삼성 외 대기업 수사는 착수도 못 했다. 따라서 기존 90일(준비기간 20일) 외 한 차례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을 30일 늘릴 수 있는 특검법을 활용해 그간 수사 기간 연장을 희망해왔다.
황 대행의 승인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특검 기간 연장 승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결정권은 황 대행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황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20일 정도 남았다. 상당 기간"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특검 수사)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거부되면서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