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경기 연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돼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또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발굽이 2개로 갈라지는) 가축에 대한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기존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오는 26일까지 가축 반출 및 이동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먼저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은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기존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소 일제 접종(8~12일)과 발생 시·군 인접 지역의 돼지 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한 조치다.
전국의 농장 간 살아있는 소·염소·사슴 등의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를 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 출하하는 특성을 감안해 발생 3개도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의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천지역의 돼지·염소·사슴에 대해서는 O+A형 백신을 접종한다.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지만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 대한한돈협회 등의 요청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천군 93호, 12만2000두(돼지 67호 12만1000두, 염소·사슴 26호1000두)다. 접종 기간은 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이다.
경기 연천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돼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지역 모든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이 실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