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출석하면 신문받아야"(종합)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기일 22일 확정하기로

입력 : 2017-02-20 오후 1:31:17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부나 국회탄핵소추위원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헌재는 대통령 출석여부를 보고 24일로 예정했던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할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 검토 결과 헌법재판소법 49조는 최종변론 기일이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실체 파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 표명할 수 있는 것이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에 다음 변론인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변론기일을 3월초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요구에는 “대통령 출석 여부와 최서원씨 증인소환 등을 고려해 22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정해진 뒤에는 빡빡한 일정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고 해서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도 준비할 계획”이라며 “탄핵심판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출석 문제는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에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한 고영태 증인소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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