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보다 복잡…최종변론 3월로 넘겨야"

박 대통령 측 "노 전 대통령 사건 증거조사 일주일 후 최종변론"
대통령 신문여부 해석·녹음파일 재생·고영태 증인 채택 재신청

입력 : 2017-02-19 오후 6:09: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최종변론기일을 3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보다 훨씬 복잡한 사건인데도 당시 진행속도보다 빨리하는 것은 충분한 심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9일 “어제 최종변론기일에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경우 신문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와 녹음파일을 재생해 증거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이 증거조사를 요구한 ‘고영태 녹음파일’은 모두 14개이다.
 
대리인단은 이와 함께 지난 16일 헌재가 직권 취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다시 내면서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탄핵사건 시 증거조사 완료한 후 일 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한 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종결한 후 최종변론기일을 일 주일만에 정하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요구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오는 21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헌재가 대리인단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24일로 최종변론기일을 고지 한 상황에서 기일을 더 늦춘다면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 이후 절차가 부담스러운데다가 선고일을 잡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어차피 그때 가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정성’ 시비의 도마에 오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미 당사자들에게는 주장과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본다”며 “신속하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재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이 헌재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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