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우병우 불구속기소·검찰 이첩 사이 고민(종합)

보강 수사 의지 내비쳤지만, 사실상 불가…기간 연장 유일한 대안

입력 : 2017-02-22 오후 4:20:46
[뉴스토마토 김광연·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병 처리와 관련해 불구속기소와 검찰 이첩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한다는 원칙이지만, 수사 기간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추가 수사와 영장 재청구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 관련해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기소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했다. 저희와 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달랐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키였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압수수색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과 아들의 의경 복무 시절 이른바 '꽃보직'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완벽히 조사하지 않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추를 두며 충분히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현재로썬 보강 수사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 관련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검토 후 (보강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여전히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특검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구속으로 막판 반등세를 띠던 수사 분위기도 이번 우 전 수석 영장 기각으로 다시 동력을 잃었다. 사실상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우 전 수석 추가 수사는 불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 기간 연장만이 유일한 길이지만 여·야당은 대립하고 있고 따로 답을 줘야 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검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특검팀은 특검 내부 이견으로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실 해체 관여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수사 기간과 입증 난이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못 이뤄졌다"며 "의혹만 가지고 무조건 수사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있는지 고려해 판단했다. 특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가지 의혹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법무부나 검찰 인사를 소환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김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중동 등 외국 진출 지원, 한국산업평가원 주관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대가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성형수술에 쓰이는 봉합용 실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차관은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8일인 수사 기간 만료일 전 김 원장에 대한 기소도 결정할 방침이다.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데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과 차명 처방을 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미용 시술과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도 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김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정해훈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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