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 공시정보 상업적 제공 우려

법상 '협회와 협의' 기준만 명시…협회 "공익적 경우만 제공"…네이버 등 광고비 문제될 듯

입력 : 2017-02-27 오후 6:10:2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다모아를 포털과 연계시키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보험협회의 공시정보를 포털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협회와 협의'로 돼 있어 공시정보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정보를 쥐고 있는 손해보험 협회가 '공익적'인 경우에만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네이버와 광고비 문제로 협상 중이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포털과 연계시키기 위해 포털은 손해보험협회의 공시정보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다모아와 포털연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에 '협회 외의 자에 의한 비교·공시'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했다.
 
당초 금융위가 만든 법안에는 '협회 외의 자'에 대한 기준이 자본금 100억원이상, 월평균 방문자가 1000만명 이상일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이런 기준을 삭제하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협회로부터 받은 내용을 각색없이 그대로 공시'하면 특별한 자격 기준 없이 협회 공시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 상으로는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협회와 협의만 하면 특별한 기준 없이 공시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공익적'인 이유로 공시정보를 원할 경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시정보를 원하는 경우 줄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한 경우 충분히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보험다모아 연계를 논의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광고비에 대한 잡음이 있어 이들에게 제공하는 공시정보가 '공익'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위한 규제영향평가서를 보면 네이버 등의 민간업체가 상업적 목적이 없이 순수한 공익 측면에서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이 입안됐음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참 애매한 부분이다. 최초로 논의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광고비를 주는데 또 다른 업체가 공시정보를 원할 때는 공익을 위해 무료로 해야 하느냐"며 "만약 광고비를 받으면 공시정보를 줄수 없다면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특혜다. 애초 공익을 강조했던 취지와는 이미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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