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과
한화생명(088350)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시기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CEO 연임이 힘들게 됐다.
문책경고는 진웅섭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만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금융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통상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는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보고된 후 조치안을 만들어 금융위에 보낸다. 금융위는 이를 안건 검토 소위원회(매월 2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서를 금감원에 발송한다. 이를 받은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통보를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차 사장의 경우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이라 연임할 수 없지만 김 사장의 경우 금융위의 최종의결 날짜에 따라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먼저, 금융위 의결이 3월24일 이후에 나오면 김 사장의 연임은 가능성은 높아진다. 금감원 제재심의가 있던 지난 23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지난 1월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의 3년 연임을 주총 안건으로 결정했다. 다음 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3년 연임이 확정된다. 금융위 결정이 주총 후에 나오면 김 사장의 연임금지는 3년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3년 연임에 성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삼성생명 주총 전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날 경우 김 사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경우 김창수 사장은 새로운 사장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떠날 것으로 보인다. CEO 문책경고는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 사장이 모든 짐을 지고 논개처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김 사장의 후임은 연임과 금융사 3년 재취업 금지라는 개인의 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김 사장이 연임할 방법은 있다. 삼성생명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 사장의 연임은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100%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고 이 경우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기에 따라 김 사장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해 삼성생명 주총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금융위도 신속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을 늦출 경우 삼성생명 봐주기 라는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