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 감면

재산세 25% 감면 효과

입력 : 2010-01-10 오후 6:43:4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그동안 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효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27만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재산세에 붙은 지방교육세는 5만4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줄어 모두 8만원의 재산세 감면 효과가 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방 거주자 등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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