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쿠팡과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오픈마켓 판매 방식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27일 공식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법적 고지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오픈마켓 사업자로 전향을 선언했다. 고지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산 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 있다‘는 내용이다.
위메프 직매입 서비스 '신선생'. 사진/위메프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 11번가와 G마켓 같은 오픈마켓 업체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있는데 중개업자는 판매업자와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뿐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위메프측은 이번 ‘꽃게 판결’처럼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직매입 부문을 제외하면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규제의 불균형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앞서 소셜커머스 1위 업체이던 쿠팡도 지난달 2일 오픈마켓 중심의 이커머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회사는 10일 안팎의 유예 기간을 준 후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익스프레스 딜'과 식점 및 지역별 할인 쿠폰 등 로컬 상품 등 소셜커머스 형식의 상품을 중단했다. 대신 오픈마켓의 일종인 '아이템 마켓'과 '로켓배송' 등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은 업종 구분상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 인가를 모두 보유하며 지난 2014년부터 탈 소셜커머스를 준비해 왔다.
티몬도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쳤고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등록 상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형마켓플레이스(MMP) 형태를 취한다. 티몬의 오픈마켓 선언이 마치면 사실상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로의 전환을 완료하게 될 전망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이처럼 오픈마켓 방식을 대거 도입키로 한 것은 외형 성장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오픈마켓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규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오픈마켓과 사실상 로컬 사업을 빼면 흡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더 크게 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초기에는 '공동 구매'를 통한 저가 판매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판매 제품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오픈마켓처럼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오픈마켓 업체들도 소셜커머스의 장점인 집중 마케팅이 가능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받아들이며 업체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으며 글로벌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까지 가세해 무한 경쟁 중에 있다"며 "판매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 신설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