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앞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에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과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를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서류를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 전입학 등 업무에 필요한 해당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일선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받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는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서류발급 업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현장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열린 충북 영동 부용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학용품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