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9월부터 수입·지출내역 기록 의무화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입력 : 2017-02-26 오후 2:35:11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수입·지출내역을 기록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지난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별 사립유치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되 희망하는 유치원은 다음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앞으로 각 사립유치원은 회계장부에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처럼 학부모나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 등 유치원 세입 재원을 각각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세출에서 노후시설 증·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안전 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재무회계 규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시도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을 도입해 모든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2조6492억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조382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금에 걸맞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의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 학비가 누수 없이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사립유치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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