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미청구된 보험금 35만건(916억원)이 지급됐으며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으로 소송 건수가 연평균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6월 제1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과제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발표하고 이행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35만건(916억원)을 찾아 지급조치 했으며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소송이 연평균 9.9% 감소했다.
정해진 보험금이 나가는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부당감액한 보험사에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정액급부형 상품 감액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감액 사유를 알릴 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코드화하도록 해 올해 3월 기준으로 40개사 모두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RASS(리스크 상시감시체계)평가에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도 높아졌다. 금감원은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기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배포했다.
자동차 대인 배상보험금도 현실화됐다. 지난 3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에 지급하는 사망위자료를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간병비(1일 약 8만원)도 지급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을 보험금 지급명세서에 구분·기재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보험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부지급 관련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연 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했으며 실손보험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 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이밖에 보험금을 늦장 지급할 때 적용되는 지연이자가 최대 8%로 높아졌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기본조회 항목 외에 계약 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사본 인정기준 금액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청구서류를 폐지하는 등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과제별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 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추진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지속해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