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최순실씨(61·여)의 딸 정유라씨(21·여)에 대한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퇴학이 최종 결정됐다.
청담고는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교과우수상 무효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청담고는 지난해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담고는 청문 결과를 반영해 이날 정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청담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대상자인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 확정 결과를 통지했다. 아울러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지난 지난달 14일 오전 열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가 당사자인 정유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