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에프엠케이, FCA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d 4M 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중앙서랍 고정부분 고무범퍼의 제작결함으로 중앙서랍이 열려 서랍내 물건이 떨어져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21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제작된 GLE 350d 4M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67대다.
또 자동변속기 조종레버 모듈의 회로기판결함으로 주행모드 선택이 안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7월19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제작된 E30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8대다.
전방 완충장치 상단부 지지대를 고정하는 너트 조립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조향제어가 안될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6일 제작된 ML 350 BLUETEC 4M 승용자동차 3대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의 경우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 부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5만110대다.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안전기준 제15조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르노삼성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26일부터 2016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차 2만2395대다.
또 어린이보호 잠금장치 내부 부품 결함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19일부터 2016년 8월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차 1만5938대다.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 불량으로 냉각수 온도 상승, 배터리 저전압 발생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21일부터 2016년 3월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자동차 5626대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부품 점검·교체 등)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이보크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에서는 자동변속기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중 동력손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28일부터 2015년 1월12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이보크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265대다.
연료호스가 손상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일부터 2015년 6월1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F 차종 승용자동차 837대다.
또 연료냉각장치 조립불량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16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E(디젤엔진사양) 차종 승용자동차 85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교체 등)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저압연료호스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22일부터 2015년 1월5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536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FCA에서 수입·판매한 짚컴패스 승용자동차는 엔진 내 센서배선 연결단자의 제작불량으로 시동이 안걸리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10일부터 2016년 6월21일까지 제작된 짚컴패스 승용자동차 48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FCA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블리 S Q4(위쪽)과 GLE 350d 4M. 사진/국토교통부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