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카드 포인트·할인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고 포인트·할인 혜택 이용조건 숙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꿀팁 200선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을 발표하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포인트·할인 혜택 이용조건 숙지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수시 확인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다양하게 활용 등 5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 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를 활용하면 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쉬워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가족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지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 사용처를 확인하고 현금대신 포인트를 사용하면 현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