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해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 전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사장 연임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 10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에 맞추라고 지시해 영업이익을 8286억원에서 1조316억원으로 2029억원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0년 3월에는 전년도 과대계상된 부분을 그대로 둔 채 2009년 수주공백으로 경영상황이 나빠졌는데도 목표 달성만을 지시해 영업이익 3737억원을 6845억원으로 3108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선경기가 호전되자 2010년과 2011년에는 과대계상한 분식내용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의 재임 기간 분식은 고재호 전 사장 재임 기간 대규모 적자를 대규모 흑자로 조작한 것과는 달리 흑자 상태에서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형태였다. 고 전 사장의 분식은 영업이익 기준 2012년 -308억원에서 4824억원, 2013년 -8454억원에서 4242억원, 2014년 -5767억원에서 4543억원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는 지난 1월18일 "회계 분식 관련 범행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회계 분식의 규모는 영업이익 1조8624억원, 사기 피해액은 2조4447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8500억원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지난해 7월18일 20억원 상당의 배임수재와 4억7800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 전 사장은 대학 동창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의 청탁을 받아 일감을 몰아준 후 정 회장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해양 지사 2곳에서 조성된 50만달러(약 4억7800만원)의 비자금을 빼돌려 페이퍼컴퍼니 N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11월23일에는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후 올해 1월24일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등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지난해 6월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