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메디톡스(086900)가 '보톡스' 관련 광고위반 행정처분에 불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부당하고 반박했다. 특정 제품광고가 아닌 기업광고라는 주장이다. 업계에선 보톡스 균주 논란을 끊임 없이 이슈화화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에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조항 위반 혐의로 과징금 1억3000여만원과 메디톡스 보톡스 품목 판매·광고업무정지 처분을 8일 내렸다. '코어톡스'는 오는 4월13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메디톡신' 등 6개 품목은 같은 날까지 광고를 할 수 없다.
메디톡스는 지난 1월 배우 이서진 씨를 모델로 내세워 경쟁사의 보톡스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광고 등에 선보였다. 광고에선 "보톨리눔톡신(보톡스의 성분명),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라는 메세지를 담았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 사태 해결을 위해 광고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통해 "모 제약기업(대웅제약(069620))이 보유한 균주의 독소 유전체군 염기서열 1만2912개가 메디톡스 균주와 100%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은 지난해부터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가 경쟁사에 균주의 기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대웅제약은 균주를 자체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기업 최초로 보톡스를 발매했다.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국내 출시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업체명(메디톡스)', '주성분(보툴리눔톡신)', '추출원(보툴리눔균주)' 등의 문구가 전문의약품 암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의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진짜'라는 문구를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광고 및 타사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영전략 등을 알리는 기업광고라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기업광고이기 때문에 식약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행정처분으로 메디톡스에겐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고 있다. 보톡스 균주 이슈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으로 TV 광고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재주목받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주력제품인 메디톡신은 판매를 지속할 수 있어 매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보톡스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감정적인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는 양상"이라며 "양 회사의 싸움으로 국내 보톡스 브랜드 실추와 소비자 혼란만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경재사의 보톡스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촉구하는 TV 광고를 지난 1월 방영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전문의약품 광고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제공=메디톡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