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조 사건의 빈번한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4월 제4차 용역연구개발과제로 '마약류 밀조차단 등을 위한 특수제형 도입기반 연구'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연구개발비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감기 약으로 사용되는 성분인데, 간단한 과정으로 순도 높은 필로폰을 추출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필로폰밀조 마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대량의 감기약을 구매하고, 이로부터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약 350g을 밀조하고, SNS 등을 통해 200g을 판매해 1100만원을 챙긴 일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밝혔다.
식약처 역시 난감한 처지다. 2013년부터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120mg 이상 함유한 의약품을 전문 약으로 전환했지만, 저용량은 손대지 못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코 감기약이 없는 이상, 병원 처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기약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양의 필로폰을 추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을 구매하는 것과 필로폰을 추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필로폰 밀조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로, 그 마약의 처벌수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필로폰을 판매하기까지 했다면 영리성이 인정돼 최대 사형까지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다. 마약판매처벌 역시 피할 수 없다.
이어 윤태중 변호사는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운 지금, 실무상 마약류 밀조를 비롯한 수출입 등 공급사범의 경우엔 마약전과 없는 마약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 행위는 어느 하나 마약류관리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가 없다 볼 수 있으므로, 마약류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방어를 요청해야만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