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당 근로시간 축소 여야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해 왔다. 중앙회는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아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법 개정 이후 업종·규모별로 10여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예외적 사유 발생 시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주 40시간제도입시 규모에 따라 6단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상승과 초과근로 할증률도 25%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건의했다.
중앙회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