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지방분권 반드시 실현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 2017-03-21 오후 5:09:35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올해로 26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1일 오후 서울시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 간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전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의 취지를 반영해 반드시 가결되길 바란다”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추미애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인사권독립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닌 불통에 찌든 중앙권력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구조적인 불행이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책임과 의무만 있고 권한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해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맡고 있는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는 국회의 기능보다는 협소하지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치발전을 통한 민주화가 성숙되고, 뒤이어 민주화의 공고화 단계가 도래하면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제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할 것”이라고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권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입법과 사법,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적 상황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1991년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개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자주행정권이 다소 강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자치입법권 강화와 예산편성 자율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자치입권권 강화와 조례 제·개정 활성화는 시민사회에서 늘 지지하는 내용”이라며 “다만 지역의 특수한 여론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상식에 어긋나는 조례의 제·개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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