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부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3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6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6년 12월 31일 기준)을 관보에 공개했다. 2017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자 169명의 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20억4043만원보다 약 2억5000만원 가량 늘었다. 이들 중 124명(1억원 이상 44명)이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었고 45명(1억원 이상 9명)은 감소했다.
최 부장판사가 158억1896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7억1498만원으로 2위로 뒤를 이었다.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142억4556만원으로 3위,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8억8021만원으로 4위,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8억7006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95억7492만원으로 6위, 권순형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67억3091만원으로 7위,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4억8242만원으로 8위,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3억9576만원으로 9위,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55억7334만원으로 10위였다.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순증감액(거래 있는 수익 변동)과 가액변동액(거래 없는 수익 변동)을 놓고 볼 때 지난해 가장 재산이 많이 늘었다. 김 부장판사는 순증감액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 봉급저축 및 임대소득이 늘며 지난해에만 29억1006만원이 순수하게 늘었고 가액변동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1억3916만원이 증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17년도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현황(상위 10위/단위:천원). 자료제공/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