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소송 건수가 늘어나면서 부유한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유언 관련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상속형 신탁에 대해 제도를 만들고 세제상 혜택을 갖춰 상속형 신탁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전문기관을 통한 유언 상속시장이 발달한 미국은 은행들이 유언신탁, 생전신탁 부문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언신탁 및 생전신탁은 금융기관 상품서비스 수익 중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유언 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워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본 및 이익을 지급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즉,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맡긴 자산에 대해 생전 관리 후 사후 관리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이 매우 많은 고객인 경우 '수익자 연속'이란 방식을 쓰기도 한다.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나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고객이 사망 한 이후에도 연속하여 수익자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 설계를 하면 민법 유언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다양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가능하고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화생명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자인 경우 금융회사가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줄 수 있다"며 "다만, 유언신탁상속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민법의 유류분제도를 고려해 상속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