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 감리…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 '중징계'

대우그룹 분식회계 책임 산동회계법인 이후 1년 정지 처음
증선위, 과징금 16억·과태료 2천만원도 부과…"분식회계 묵인 방조 책임"

입력 : 2017-03-24 오후 5:08:46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 감리 책임을 물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업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 책임으로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당시 산동회계법인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임시 제2차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감사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과 거짓자료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금융위가 내달 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면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업무정지 회사는 상장사,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으로 한정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품질감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0~2015년 6년이라는 장기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마저 저버렸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당장 안진회계법인과 재계약 시점인 감사 3년차의 상장사 및 비상장 금융기관은 감사인 교체가 불가피하다. 안진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 1~2년차인 상장사의 경우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진에서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 1~2년차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를 체결(3년단위)한 경우라면 감사인을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빅4 중 하나인 안진의 제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안정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기업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제재로 감사인 변경이 불가피한 기업들에게는 금융위가 감사인 선임기한을 5월31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신규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감사인을 추천해준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어려움도 해소해준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분·반기 종료 후 45일 내에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진과 계약 해지후 감사인을 재선임한 회사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안진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리에 즉각 착수한다. 안진 고객사들을 위해서는 각 협회내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에 대해서는 한공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2008~2016년까지 분식회계와 공시위반 등을 반복한 대우조선해양에 현행 최대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 감리 책임을 물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업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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