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는 28일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올 7월부터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도 실시한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간 및 정원을 확대했고, 부모 퇴근 시까지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임신과 육아, 경력단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건의가 있어 출산장려제도를 개선, 운영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회사는 잠재적인 인력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며 인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포스코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