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 기자]
폭스브레인(039230)은 양수인의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지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폭스브레인은 최대주주(준파투자조합) 보유주식 410만1867주를 양수인 강효선에게 매각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월21일 공시한 바 있다. 또 3월13일 계약 내용 중 잔금지급일을 3월23일에서 3월29일로 변경하고 정기주주총회를 3월24일에서 3월30일로 연기해 달라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연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거래대금 183억2493만8624원을 대금지급일인 3월29일까지 입금하지 않아 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제) 1항에 따라 양수인의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