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사각지대 적극 보호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노동인권교육·법률 상담 등 지원

입력 : 2017-04-02 오후 2:33: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23일 현장실습 여고생이 전주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과 보건 등 전반적인 노동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지난해 8월부터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와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교육과 운영을 시작하고, 학교 단위의 현장실습 지도 교사들에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표준안과 주휴수당 ·초과근무시간이 반영된 최저시급표 및 최저임금 계산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직접 교사들을 상대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장 교사들의 취약 부분인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지정된 마을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위반 사항은 사전 지도를 통해 점검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운영이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진행돼 각 학교의 취업률 높이기 경쟁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관련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발표된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표준협약미체결 69건 중 65건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상의 입력 오류임이 확인됐고, 실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민은행과 , IBK기업은행 등 4곳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2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에서 열린 마이스터고 개교식에서 참석 후 실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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