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측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2일 시에 따르면 탄기국이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에 일명 ‘애국텐트’ 20여동을 설치해 불법 점유 중인 것과 관련해 변상금 3027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광장은 시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탄기국 측은 시에 계속된 자진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철거를 요구하며 지난 1월2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달 3일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14개 중 문제가 된 무허가 천막 3개에 대해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은 앞서 정부가 유족들을 위해 지원해달라는 일부 요청이 있어 (천막 11개는) 유족 지원 차원에서 허가를 했다”며 “현재 광장 불법 점용 천막 3개에 대해 동일하게 자진 철거 요청과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탄기국의 이 같은 불법적인 광장 점유로 인해 현재 잔디 식재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예정된 행사·공연 등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탄기국 측 일부 회원들이 서울도서관이나 광장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광장에서 음식 취식과 흡연 등을 하고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다현(20·여)씨는 “서울광장이 보수단체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너무 불편하다"며 "지나다니기도 무섭고, 냄새도 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시는 탄기국 공동대표인 권영해씨와 정광택씨를 비롯해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촌 주변에 몰려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