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7일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순범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이날 "국가공무원인 황 단장의 이 발언은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단장의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수사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황 단장은 자신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제도는 이미 검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토론회에서도 황 단장은 수사·기소 분리형 형사사법 시스템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언급했다. 이어 황 단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특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