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감사 중단과 감사결과 축소를 지시한 국민안전처 국장에 대한 감봉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A씨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감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감사 대상의 기관장이었던 B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를 중단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감찰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직기강의 확립이 크게 저해됐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전 중앙119구조본부장 B씨에게서 감사 중단을 요청받고, 장비도입 관련 비리 감사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해 중단하게 했다. 또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용어를 순화할 것을 지시했고, 부하 직원은 보고서에 있는 ‘직무태만’을 ‘직무소홀’로, ‘국고손실’을 ‘예산의 과다’ 등으로 수정해 비위내용을 누락해 작성했다. 국민안전처는 국가공무원법 성실·공정·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