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 6만8000대에서 엔진 관련 부품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결함시정(리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고 통보했으며 기간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리콜은 대개 정부가 먼저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자동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리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사에 통보해 '3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후 제작사가 소명 요청을 하면 10일간의 여유 기간을 더 줬다가 끝까지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현대차(005380) 관계자는 "국토부가 4건에 대해 리콜 요구를 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